[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이 석유공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양수영 사장 취임 이후 직위가 강등되고 월급도 깎였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회사 측은 "직위 강등이 아니며 월급 감소액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16일 석유공사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관리직 직원들의 해당 진정서 제출에 대해 "의도적으로 해당 직위 직원에게 모욕을 주려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직위가 2∼3등씩 강등된 이후 별도 공간으로 격리되고 업무도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석유공사 측은 "전문위원은 3급 이상 고위직 직원 가운데 전문성을 인정 받은 인력에게 부여되는 공식 직위"라며 "직위 강등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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