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혜경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디젤 차량 연비조작 파문으로 공분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보상금 액수로 제시한 약 150억 달러(약 17조원) 규모의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지 여부를 25일(현지시간) 결정한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지난 주 열린 심리에서 지난 6월 폭스바겐이 법무부, 환경보호청(EPA) 등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승인 의향을 강하게 내비쳤지만 일부 소비자들의 반대 의견을 고려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 제타/폭스바겐코리아 제공

합의안에는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소프트웨어가 조작된 2기통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47만5000대를 되사거나 수리하는 데 1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5100~1만 달러를 보상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디젤 차량 연비조작 이른바 '디젤 게이트'는 폭스바겐의 명성을 실추시켰다. 원고 측 변호사인 엘리자베스 케브레서는 소비자 33만명 이상이 폭스바겐과 미 정부 당국 합의안에 동의하며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폭스바겐이 차량 구매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합의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9월 EPA의 폭로로 전 세계로 확산한 디젤 차량 연비조작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182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디젤 게이트는 폭스바겐 차량 판매 감소로 이어졌다. 스캔들이 발생하기 전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14만4006대를 판매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 13%가 감소한 12만5205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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