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대신 재계 입장을 반영해 선택근로제 확대를 요구했으나 여권이 수용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한국당은 1년을 각각 고수했지만 한국당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 위해 기존 요구안을 수정했음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회의는 평행선만 달렸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내에 일의 양에 따라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늘이고 줄이면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유연근무제다. 선택근로제는 주 52시간은 준수하되 1일 8시간 근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집중적으로 일하는 제도로 주로 연구·개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IT업계 등에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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