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 패러다임인 '우선허용-사후규제'를 입법화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세부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가 의무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를 개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분석서를 바탕으로 신설·강화 규제에 '선(先)허용-후(後)규제 원칙'을 적용할지 심사한다.

정부는 아울러 신설되는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이같은 원칙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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