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15일 방산원가구조 개선 정책연구용역 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연구결과의 내용을 담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령)과 시행세칙(방위사업청훈령) 등 관련 규정을 올 하반기 안에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업체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방산 노임단가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원가구조의 전면적인 개선이다.

현행 방산원가는 업체에서 발생한 재료비·노무비 등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실 발생 비용 보상 방식'을 적용했다.

실 발생비용 보상방식은 원가에 일정 비율의 이윤을 적용해 보상하는 것으로, 원가를 많이 발생시킬수록 이윤이 커지는 구조다. 오히려 업체가 원가절감을 많이 하면 이윤이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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