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세먼지·오존 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더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오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VOCs을 배출하는 전국 사업장 1640곳에 대한 시설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VOCs는 굴뚝 외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로 배출되며,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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