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령의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살아 있을 때 사전 심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안장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숨진 뒤 심의를 거친 후 안장여부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여일이 걸려 심의 확정까지 고인을 임시 안치해야하는 등 유족의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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