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행을 앞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정작 직장인들 3명 중 2명은 해당법안 시항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1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직장인 1287명을 설문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꼴(61%)로는 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찬성의 가장 큰 이유는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42%)라는 점이었다. 이어서 ‘사내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29%)과 ‘관련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에 의미’(28%)를 갖는다는 응답이 비슷한 지지비율을 나타내며 찬성 이유 2, 3위에 꼽혔다.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갑질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나중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서’, ‘시대 간 변화 흐름에 적절’, ‘관계로 인한 서로 간 존중문화 정착’, ‘올바른 사내문화 조성’ 등 해당 법안을 반기는 이유들이 기타답변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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