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자동차 온라인 대리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자동차 신규·이전·변경·말소·저당설정 등 등록 서비스를 개선해 앞으로 자동차 딜러, 행정사 등이 대행할 수 있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세종시와 경북 등 2개 시·도에서 시범실시되며, 오는 9월부터는 전국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적 위임을 통해, 대행인이 시·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등록 신청은 물론 제세공과금 납부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최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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