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1㎡당 250원이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상의 의무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징벌적 차원에서 1㎡당 500원의 세율을 중과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지자체 방문 없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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