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도시와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중장기 종합 계획을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해 15일자로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것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5년 단위(2019년~2023년)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지난해 1월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이후 변화된 환경과 그간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이번에 종합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를 비전으로 수립한 이번 계획은 ▲공간·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통한도시문제 해결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 ▲혁신 생태계 구축 ▲글로벌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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