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해 주52시간 적용을 법 시행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환노위에서 제출한 건의서에서 "2018년7월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중인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공정계획이 작성됐다"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기업희생만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11년전 주5일제 도입때에도 건설업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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