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 행위자는 최대 3회까지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 제한 세부기준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할 수 있었지만,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앞으로는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소지·이용하면 1회 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발각돼도 1회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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