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 행위자는 최대 3회까지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 제한 세부기준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할 수 있었지만,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앞으로는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소지·이용하면 1회 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발각돼도 1회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최아람 기자
e5@econ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