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화작목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연구소가 전국에 설치돼 있지만 시설이 노후해 제대로 된 연구·개발(R&D)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수립한 특화작목 육성 계획을 국가 계획에도 반영해 R&D 지원을 체계화하고 각 품목의 수입 대체를 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특화작목법)'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역농업 연구·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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