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경찰이 '붉은 수돗물' 사태 책임과 관련 11일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와 공촌정수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인천 미추홀구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실과 서구 공촌동 공촌정수장을 압수수색했다.

▲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붉은 수돗물' 사태 책임과 관련 인천상수도사업본부와 공촌정수장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11일 오후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정문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차에 싣고 있다./뉴시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폐쇄회로(CC)TV, 수계전환과 관련된 일지 등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탁도계 고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탁도계 고장 여부를 확인해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치를 넘었음에도 경보음이 안울렸다는 관계자들 증언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붉은 수돗물 현상은 지난 5월 30일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 전기설비검사를 실시하며,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관로의 수압변동으로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적수 사태로 피부질환과 위장염 등을 겪고 있는 환자는 1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고발인인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 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서구 수돗물 피해주민들은 김 모 전 인천시 상수도본부장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의 한 단체와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인천시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식수로 적합하다’는 입장을 공식화 하며 제대로 된 후속 대응을 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막대해졌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 관계자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하게 됐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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