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현대·기아자동차는 12일 국내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엔진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에서 10년 19만㎞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대상 차량은 세타2 2.4GDi · 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 등이다.

▲ 쏘나타/현대자동차 제공

또 기존 보증 기간이 끝나 유상으로 수리했을 경우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을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관계자는 "이번 보증 기간 연장은 현대·기아차에 대한 고객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객 관점에서 판단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생산품질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한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고객 안전과 관련된 안전품질에 대해서는 전사 주요 부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미국 엔진 공장 청정도 관리로 인한 문제로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 보증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미국 법인도 현지에서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