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은 28일 오전 9시부터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들어간 메디안 등 11개 치약에 대한 교환·환불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등 11개 제품에 CMIT·MIT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아모레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아모레퍼시픽 제공

CMIT와 MIT 성분은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심상배 사장은 이날 '고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내고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심 사장은 "당사는 최근 원료사로부터 납품받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내에 CMIT/MIT 성분이 극미량 포함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인지한 즉시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모레퍼시픽 모든 임직원들은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원료관리를 비롯한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구입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구입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환·환불 대상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송염 명작 치약) ▲뉴송염오복잇몸 치약(송염 오복 치약)▲메디안 잇몸 치약 등 11개 제품이다.

한편 아모레퍼시픽 일부 치약 외에도 다른 제조사의 구강청결제, 샴푸, 쉐이빙폼, 비누, 세제 등 도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관리 당국이 전수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이날 "미원상사로부터 가습기살균제가 든 원료물질을 납품 받아 치약 등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 뿐 아니라 치약·화장품·구강청결제(가글액) 제조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미원상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원료물질을 30개 업체에 납품했다.

이 가운데 치약이나 화장품, 가글액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애경산업, 우신화장품, 코스모코스, 서울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 미성코스메틱, 대봉엘에스 등 10여곳이다.

식약처는 CMIT/MIT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에는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보존제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포함된 원료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CMIT/MIT는 화장품과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최대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치약의 경우 미국은 제한이 없고, 유럽연합(EU)은 최대 15ppm까지 CMIT/MIT를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CMIT/MIT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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