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중대사고를 포함해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종합 관리하는 사고관리계획서를 한수원으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중대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자 그동안 행정명령으로 이행돼 오던 중대사고 관리를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법제화했다.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설계기준사고부터 중대사고까지 모든 사고를 목록화해 사고의 예방·완화를 위한 설비를 적시했다. 사고의 영향 평가 및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등을 통한 사고관리 능력 평가 및 사고관리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총 28개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접수됨에 따라 원안위는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위탁해 심사를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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