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이사장 박승기)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은 해양수산부 '외부사업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2일 해수부고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정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해양·수산·해운·항만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활성화에 나선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배출시설이나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흡수·제거하는 사업이다. 외부사업 위탁기관은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방법론 승인 및 개정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등의 관장기관 업무를 위탁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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