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월 이용신청 기업 대상 보안성 점검"…수수료 10분의 1 수준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는 12월 전면 실시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신청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성 점검 등에 나선다.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오픈뱅킹 설명회를 열고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오픈뱅킹이란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신규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조회, 이체 등 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해 오픈 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하는 공동 인프라를 말한다.

이용대상은 모든 핀테크 업체와 은행이다. 시스템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공급업, 응용SW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등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핀테크 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도 포함된다.

다만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 사업모델상 필요 자격 미달 기업 등은 제외된다. 통신료를 포함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일정금액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추심하는 납부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없다.

오픈뱅킹 시스템에 이체와 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기관에는 인터넷전문은행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공기관은 일반은행 16개사에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2개사가 추가됐다.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이체API 기준 현행 400~500원 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업체 규모에 따라 20~50원으로 적용되며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체 API 이외에 계좌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등 조회 API의 수수료도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달까지 오픈뱅킹 세부 기준 및 전산설계 요건 등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이용신청서를 사전 접수한다. 8월부터 신청 기업에 대해 보안성 점검을 하고 10월부터 은행권 시범 서비스를 거쳐 12월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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