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과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지난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서 조달청은 신인도 평가의 '일자리창출' 심사 때 받던 증빙서류를 다양화해 종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에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 세무서에 신고된 표준손익계산서를 고용인력 증가 증빙서류에 포함시켰다.
또 근로내용확인신고 기준시점을 3개월 이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건설고용지수 평가 항목도 명문화했다.
최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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