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7월1일부터 시행

보험회사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사채발행한도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인슈테크(InsurTech)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투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은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돼 있어 보험회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초과 투자가 불가능했다.

아울러 보험업 허가를 받을 때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SPC에 30%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도록 했다.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사채발행한도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는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도 정해졌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GA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보험다모아'를 통한 원스톱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 임대인 동의 없는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도 허용된다. 또한 상가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