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알게 된 다음달부터 부동산 매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 무소속 손혜원 의원/뉴시스 자료사진

손 의원은 보안자료를 이용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다음달인 6월부터 부동산 취득을 시작했다. 같은 해 9월14일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이와 관련, "손혜원 의원은 더 이상 의인인 척 위장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 탈은 벗어라"라고 일갈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삐뚤어진 욕망의 실체가 드러났다"라며 이같이 말한 뒤 "불법은 없다며 핏대를 세우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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