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 보도...금융당국 한진해운 협력업체 금융지원키로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한진해운이 미국에서도 파산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진해운이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부산신항 한진해운 신항만터미널에 컨테이너 화물이 가득 쌓여 있고, 하역작업이 없는 빈 선석의 컨테이너 크레인이 멈춰 있는 모습. 부산=뉴시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진해운이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라 지난 2일(현지시간)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4일 보도했다. 이는 한진해운이 한국에서 신청한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에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한진해운은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한국에서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진해운은 한국의 최대 해운회사로 전 세계 60개 노선에서 140개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을 운항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경영위기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해운업관련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논의 이후 논의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월말 기준 한진해운 협력업체는 457개로, 채무액 약 6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402개로 이들의 평균 채권액 약 7000만원이다.

금융위는 일단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1년까지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재원(8000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산은은 산은과 거래중인 기업은 중소기업은 50억원, 중견은 70억원 이내 추가 지원에 나서고,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출금리 도 0.5%포인트 우대한다.

또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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