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합병(M&A)한 뒤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빼돌려 회사를 부실케 했다는 혐의를 받던 업체 실소유주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코스닥 상장회사 G사의 실소유주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회사를 인수한 뒤 그 회사의 자금으로 또다른 기업의 M&A에 나서는 등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G사 소액주주들은 이씨 등이 회사 자산을 무리하게 지출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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