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7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부근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 공주소방서 대원들과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공주소방서 제공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4일 오전 7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지점에서 역주행하던 라보 화물차가 마주오던 포스테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 등 3명이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라보 화물차에 타고 있던 A(40)씨와 A씨의 아들(3)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포르테 여성 운전자 B(29)씨도 숨졌다.

이와 관련, 고속도로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A씨는 이날 새벽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새벽에 남편이 아들과 함께 갑자기 사라진 것을 확인한 A씨의 아내는 이날 오전 7시 20분께 "남편이 조현병 치료중인데 최근 약을 먹지 않아 위험할 수 있다"고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

경남경찰청은 오전 7시31분쯤 충남경찰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지만, 아내의 신고 후 10분도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에는 오전 7시 19분부터 "역주행하는 라보 트럭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역주행을 하던 라보 화물차와 정상 주행을 하던 포르테 승용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편도 2차선을 벗어나 갓길에서 정면충돌을 한 것으로 추정,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사고 원인 등에 이어 조현병 등 A씨가 평소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있는지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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