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시장 거래세는 기존 0.15%에서 0.10%로 하향 조정됐다. 코스닥시장 거래세는 0.30%에서 0.25%로 내렸고 코넥스시장과 K-OTC시장은 각각 0.10%, 0.25%로 결정됐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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