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투자·고용 유도에 세제 집중 지원...연간 세수 3000억원 증가 예상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던 근로자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가 2019년까지 연장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도 2년간 늘어난다.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적용대상 업종을 서비스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업이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배당 보다 임금을 올리거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제도 손을 보기로 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심의,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을 오는 8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6일 세법개정안 배경브리핑에서 "그동안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세제개편을 해왔지만 이번 세제개편은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며 "신성장분야 연구개발(R&D)은 위험을 수반하는 만큼 그 위험을 지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단계적으로 줄인다.

총급여액이 7000만~1억2000만원인 근로자는 2019년부터 공제한도가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당장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민과 중산층 지원은 더 확대된다.

저소득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을 10% 인상했으며, 자녀를 둘째 이상 출산·입양하면 세액공제 한도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셋째 이상이면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액상형분유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월세 세입자를 위해 현재 월세 지출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12%로 2%포인트 인상된다. 또 중고차 구입시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며, 경차 유류세 환급특례는 2018년말까지 연장된다.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세트도 개정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투자, 임금증가, 배당이 각각 1대 1대 1인 가중치가 앞으로는 1대 1.5대 0.8로 조정된다. 배당보다 임금을 올리면 세제혜택에서 더 유리해진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일부 개선된다.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5%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25%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공제한도 2000만원을 설정해 과세형평성도 높인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세법으로는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지만 앞으로는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신성장산업에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법도 마련했다.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해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미래형 자동차와 차세대 로봇 등 11대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최대 30%로 높인다.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 해외 이민자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대주주가 이민을 가는 시점에 주식 양도소득세(20%)를 부과하는 일명 '국외전출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기본세율 기준 kg당 6원 올린 3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25개 세제특례 가운데 경차 유류세 환급 등 14개는 그대로 일몰 기간을 연장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7개 항목은 재설계를 통해 세제지원 효과를 높였다. 나머지 4개는 종료된다.

해외자원개발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포뮬러원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세제지원 특례, 금융지주회사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세수는 평균 3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조정으로 4900억원,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1900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0억원 등 세수 8600억원이 늘어난다.

반면,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로 1100억원, 근로장려세제 확대 1000억원,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400억원, 출산 세액공제 확대 300억원 등 54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