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모바일상품권, 구입 일주일 내에 전액 환불

앞으로 자동차 주행이나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한 하자가 3회만 발생해도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환불도 구입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받게 된다.

▲ 앞으로 중대결함이 3회 발생하면 자동차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자동차 정비기사들이 각종 오일 및 배터리 점검을 하고 있다./뉴시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자동차의 주행·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가 3회(2회 수리 후 재발) 발생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중대 결함이 아닌 경우에도 동일 하자에 대해 4회(3회 수리 후 재발) 발생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중대결함 뿐만 아니라 일반 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환불 가능토록 개정했다. 교환·환불 기간도 소비자가 실제 사용가능한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숙박업 기준에 캠핑장도 포함해 숙박업소가 거짓·과장광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토록 했다.

전자카드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기준도 마련했다. 전자카드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을 철회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에 따라 환불 여부가 정해진다. 1만원 초과 상품권은 소비자가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1만원 이하 상품권은 소비자가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환불 할 수 있다.

타이어 구입시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타이어 불량 등으로 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환급금액을 구입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규정도 구입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산정토록 변경된다. 

부품보유기간 기산점도 현행 ‘해당제품의 생산중단 시점’에서 ‘해당제품의 제조일자’로 변경해 소비자가 생산자의 부품보유기간을 명확히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기산점 변경으로 사업자의 부품보유기간이 짧아져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음을 고려해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관련 분쟁이 빈번한 제품들(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에 대해서는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공정위는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동차, TV·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 신유형 상품권, 숙박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무상수리·교환·환불 등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