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 전·현직 임원 10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와 폭스바겐코리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9월께 전원회의를 열어 폭스바겐코리아와 사무처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코리아가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도 유럽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폭스바겐 디젤차는 12만5000대에 달한다.

전원회의에서 폭스바겐코리아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시광고법은 거짓 광고로 올린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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