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불참속 공익위원 제시한 인상안 표결...노동계, 강력 반발-경영계, 고율 인상 평가

[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이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근거 등을 설명한 뒤 참석한 위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030원)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매달 135만223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8.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는 결국 불참했고, 사용자 위원(경영계)들이 공익위원들에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7.3%)이 오전 4시께 표결에 부쳐졌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투표 직전 퇴장해 1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14명), 반대(1명), 기권(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2018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1만원을 쟁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와 관련,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지만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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