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취소 대상 차량 2007년이후 20여만대 추정...폭스바겐 “해명할건 하고 협의할건 협의”

환경부는 12일 배출가스와 소음 조작이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 방침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통보했다.

▲ 환경부는 12일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79개 자동차모델에 대해 인증취소를 통보했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의 폭스바겐 출고장./뉴시스 자료사진

환경부가 통보한 인증취소 공문에는 폭스바겐 골프·티구안, 아우디 A6 등 인증이 취소될 예정인 모델 79개와 인증번호 32개가 적시됐다.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7만9000여 대로 지난해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취소된 12만5000여대를 합치면 20여만대에 이른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30만 대의 차량 중 7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인증취소 확정 전에 회사 측 소명을 듣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청문회 날짜를 22일로 제시하고 폭스바겐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청문 절차를 걸쳐 빠르면 이달 말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인증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판매정지와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도 동시에 받게 된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대책을 수립해서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겠다는 게 현재로선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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