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출 중소기업과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도 1년간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성실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718개 기업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일자리 으뜸기업, 신설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과 함께 특별재난 지역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들이 주된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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