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부트라민 등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Vy&tea)'가 마치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판매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판매자 15명을 식품위생법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판매자 15명을 식품위생법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됐으나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페놀프탈레인은 변비치료제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IARC(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모두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돼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HAVYCO)에서 제조된 고형차다. 영지버섯 29%, 황차 19%, 녹차 19%, 연꽃잎 19%, 인삼 9%, 자몽 및 오렌지 오일 5% 등 천연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정품 인증 방법을 게재하거나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바이앤티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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