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서울시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그동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필요한 중개 의뢰인(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의 서명은 태블릿피시(PC)로만 가능했다.

보험 상품의 전자계약처럼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기에는 큰 화면의 태블릿PC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스마트폰 기술 발달로 화면크기와 해상도가 높아져 열람이 가능하고 중개사들의 태블릿PC 구입부담을 고려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전자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애플리케이션은 공인중개사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Play) 스토어'나 국토부 전자계약 누리집에 접속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앱 출시로 누구나 손쉽게 전자계약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면서 "내년 단계별 전국시행에 앞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자계약이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초구에서 주택매매·임대차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해 케이비(KB)국민은행, 신한카드에 대출 신청하면 KB국민은행은 0.2%포인트, 신한카드는 1.95%포인트 인하된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고 실거래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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