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건설사, 경영난 우려하며 입찰시스템 불만

[이코노뉴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등 13개 대형 건설사가 한국가스공사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26일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예정사, 들러리 참여사, 투찰가격을 정해 참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16억 원을 부과하고 13개 건설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3516억원의 과징금은 지난 2014년 7월 호남고속철 담합 건설사들에 4355억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동아건설 ▲삼부토건 등이다.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는 전문성이 요구돼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이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정위는 13개 건설사들이 이런 점을 이용해 출혈 경쟁 없이 고르게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은 2005~2006년(5건), 2007년(3건), 2009년(4건) 등 3차에 걸쳐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합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각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도록 들러리 참여사를 내세우고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낙찰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입찰내역서를 작성하고 그 보다 조금씩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한 뒤 전자파일 형태로 전달했다.

낙찰예정사가 자신의 낙찰가격과 들러리사들의 투찰가격을 결정하게 되면서 담합 이전 56~79% 수준이었던 낙찰률은 담합 기간 동안 78~97%로 높아졌다.

이런 방식으로 수주 물량은 경쟁 없이 건설사들에 고르게 배분됐다.

초기부터 담합에 참여한 현대건설, 한양, GS, 삼성, 두산, 대우, 대림, 경남 등 8개사는 3000억~3900억원대를, 나중에 담합에 참여한 SK, 동아, 삼부, 포스코, 한화 등 5개사는 500억~700억 원대를 수주했다.

공정위는 13개 건설사 중 ▲대림산업(368억2000만원) ▲대우건설(692억700만원) ▲두산중공업(177억500만원) ▲삼성물산(732억원) ▲SK건설(110억6100만원) ▲GS건설(324억9600만원) ▲포스코건설(225억5700만원) ▲한양(212억8300만원) ▲한화건설(532억4000만원) ▲현대건설(619억9700만원) 등 10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발주되는 대형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경쟁원리가 작동돼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대형 국책사업 등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최근 연이은 ‘과징금 폭탄’에 망연자실하면서도 정부의 입찰방식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이번 과징금이 수주총액(3조2269억원)의 10%에 이르는 규모여서 건설업계가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업계는 현재의 입찰 시스템 아래에서는 '고질적인 담합'은 어쩔 수 없다며 볼멘 소리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발주한 공사 예정가 대부분이 현실적인 공사비보다 낮게 책정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담합을 하지 않으면 수주를 하더라도 손실이 크다. 건설사 담합도 문제지만 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찰 시스템의 한계도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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