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상·하수도의 지방공사 전환 검토

[이코노뉴스] 오는 2018년부터 재정여건이 좋지않은 시·군에 도세인 조정교부금이 더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시·군이 거둔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화'해 다시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재정 여건이 좋을때 지방세입 일부를 적립해뒀다가 불경기에 활용하는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한다.

▲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두 번째)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 전략회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행정자치부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골자로 한 '중단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방재정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지자체간 재정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예산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인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올해 2011년 51.9% 이후 가장 높은 52.5%를 기록했고 지방채무도 2년만에 7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지자체간 재정자립도는 최대 64.6%포인트 차이가 나고 전체 226곳중 75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많은 특정 시군에 편중돼 있어 지자체간 세수 불균형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조정교부금을 더 지원하도록 반영 비율은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정교부금이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재산세·취득세·주민세·레저세·등록면허세 등)의 일정 비율(27%, 인구 50만 이상 시는 47%)을 시군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현재 인구 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를 반영한다.

이 인구 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여 도 내 시군간 재정형평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한 해 평균 1조7000억원 정도가 걷히는 도세 중 조정교부금 규모는 5000억원 안팎이다. 올해 기준으로 4조8000억원이다.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도 없애 다른 시군에 비해 재원 보장이 과다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불교부단체는 서울, 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고양, 과천 등 7곳에 있다.

또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한 뒤 이 재원을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 재산세 50% 공동세화 방안과 같은 제도로 보면 된다. 기업 유치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도가 많은 기여를 하는데도 그 세수는 시군이 다 가져가면서 도세 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행자부는 도세로 전환한 재원의 배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7월말께 나올 예정이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제도가 도입된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간해 세수 증감폭이 크다. 따라서 재정 여건이 좋을 때 지방세입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불경기에 자체재원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행사·축제 예산을 지난해 말 기준 총액으로 동결하는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민간위원회에서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사업타당성 심사를 실시하고 매년 성과를 평가해 하위 20%는 자체 구조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산천어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는 적극 육성한다. 아울러 만성 적자인 상·하수도의 지방공사 전환을 검토한다.

위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고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윤식 장관은 "지금까지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지자체 간 재정 형평화를 통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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