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규정 개정 공시...보험금 지급 지연시 최대 8% 추가이자 물어야

오는 7월부터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내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뤘던 내역이 공시된다.

▲ 금감원은 7월부터 보험사가 미지급한 보험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합의를 요구하면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관행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현장점검도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4월 중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7월부터 단계적으로 보험금 지급 공시에 지연 기간과 지연 건수·금액 등을 포함해 공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보험금 지급에 관한 공시항목은 부지급률과 불만족도 2개에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은 사유와 함께 지연 지급된 규모와 비율 등까지 공시할 예정이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최대 8%까지 추가 이자를 더해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표준약관도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금감원은 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정황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던 업계의 관행도 단속한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사유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고, 현장점검을 하면서 부당한 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 성과지표(KPI)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2분기 중에는 전체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안내장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 상반기 보험금 지급 방침을 변경할 때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적은 금액은 서류 사본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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