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 리모델링 허가 기준이 '2/3 이상' 동의에서 '절반 이상' 동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은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 주택은 지난해 말 현재 20만5211개동에 달한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은 38개동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기준을 절반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또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도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상가 등 일부 소유자들의 반대로 리모델링 무산되는 경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 층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주택조합 회계 감사도 강화된다.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 이전단계에서 조합비 등 자금집행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공개 의무자 확대와 정보공개 청구제를 도입한다.

사업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50%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주체·사업기간·대지면적 등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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