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신연희 (70) 전 강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뉴시스

신연희 구청장은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연희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친인척을 관계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구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40년 넘게 공직생활 하면서 이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정말 부끄럽다"며 "저의 뼈저린 후회와 뉘우침을 통찰해서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최후진술을 시작할 때부터 흐느끼기 시작한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고 실망하고 상처받아 가슴 아프고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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