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구입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가 6개월 연장된다.

▲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5%에서 3.5%까지 감면해주던 개소세의 한시적 인하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샀을 때 감면 전에는 개소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215만원을 냈다면 감면 이후엔 150만원만 내면 된다.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했을 땐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감면해준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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