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대표와 임원도 징계

[이코노뉴스] 오는 9월부터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하면 대표자와 임원도 징계를 받게 된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지난 22일 공포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마트폰 접근 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조항은 1년 경과 후 시행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스마트폰 접근 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스마폰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을 구분해 이용자에게 세부항목과 이유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됐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할 수 있다.

아울러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제가 도입되고 텔레마케팅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