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시장관리방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과 관련해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 시행세칙 및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로 유통가능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 대비 일정 수준에 미달되거나 주식수가 전저히 적을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최소 유통주식비율은 코스닥의 경우 총발행주식수의 2%(코스피:1%), 최소 유통주식수는 10만주로 제한된다.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되려면 유통주식비율은 총발행주식의 5%(코스피:3%), 최소 유통주식수는 30만주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주가가 이상 급등할 경우 현재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개 이상 충족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절차는 ' 최초→지정예고→지정' 3단계에서 '최초(지정예고)→지정' 2단계로 축소되고,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 기간은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