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안 마련 30일까지 공람진행...실제 매각은 올 하반기에는 가능할 듯

[이코노뉴스] 지난해 유찰을 거듭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가 두 필지로 나눠져 매각된다.

▲ 서울시는 지난해 유찰된 서울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부지를 두개로 나눠서 매각키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2개 필지의 면적이 균등하게 조정되고, 필지 안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문화∙집회시설 비율도 애초 계획보다 낮아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주민 공람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주민 공람을 마치고 의견을 보완해 5월 중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실제 매각은 올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을 추진 중인 옛 서울의료원 부지는 삼성동 171(8893.7㎡)·삼성동 171-1(2만2659.2㎡) 등 토지 2개 필지 3만1543.9㎡에 건물 9개 동(전체 면적 2만7743.63㎡)이 있다. 감정가는 9725억원이다.

이 부지는 영동대로와 가까운 데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들어서는 옛 한국전력 부지와 가까워 주목을 받았으나 지난해 2번의 매각은 모두 유찰됐다.

1조원에 달하는 부지 가격에 비해 매각 조건이 까다로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였다.

서울시가 마련한 재정비안에 따르면 분할매각이 가능하도록 세부 필지 면적이 조정됐다. 재정비안은 두 필지의 면적을 각각 1만3719.8㎡, 1만7824.3㎡로 조정해 중앙 축을 기준으로 두 필지가 나뉘어지도록 했다.

회의장 등 문화∙집회시설 비율도 완화됐다. 회의장(1500㎡ 이상)의 지정용도는 없어지고, 2개 필지에 면적 3000㎡ 이상의 전시장을 각각 채우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이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의 의무 충족 비율은 1개 필지당 20% 안팎 수준까지 내려간다.

용적률은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허용 용적률은 330%이며, 최대 400%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재정비안에 기부채납 조항을 명시해, 개발 과정에서 필지 면적의 14% 이상을 공개공지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할 경우 최대 용적률(400%)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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