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 3사에 과장광고 피해구제 조치...보상액 2679억원에 달해

데이터·음성·문자 ‘무제한’으로 과장 광고했던 요금제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대규모 직접 보상을 받는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데이터 쿠폰과 부가·영상통화 시간을 추가하는 ‘현물 피해구제’ 방식이다. 총 피해 보상액이 267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 공정위가 17일 SK텔레콤 등 이통3사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과장광고 피해 구제조치를 내렸다.사진은서울 용산구 한 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이 핸드폰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90여일간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절차가 예정대로 마무리된다면 피해구제는 이르면 5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데이터 쿠폰을 받을 이동통신 가입자는 736만명,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2508만명에 달한다.

또 음성·문자 무제한으로 광고한 상품에 가입했다가 사용한도 초과로 과금을 당한 가입자들도 추가로 낸 돈 8억원 가량을 환불받는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부터 위법 여부를 조사해왔다.

월 기본제공 데이터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주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일부 해당 요금제에 광고시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 전체인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데이터양은 광고기간에 가입했을 경우 2GB, 광고가 끝나고서 가입했을 경우 1GB이다. 다른 사람에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 2508만명에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제공되는 통화량은 광고기간 가입자에는 60분, 이후 가입자는 30분이다.

또한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무제한으로 광고된 상품에 가입했다가 ‘사용한도 초과’로 요금부과를 받은 이용자에 해당 금액(8억원 추산)을 모두 환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이번 건은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가 적용된 첫 사례”라면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조치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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