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나라 부동산 포털을 통해 부동산 정보 조회와 개발업, 중개업 등 민원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중개업 등록신청, 개발 부담금 거래가격 신고,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 등 부동산 관련 28종의 민원처리가 온나라부동산포털에서 가능해진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담당 시·도와 시·군·구청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시·도 누리집에 접속해야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를 개편해 최신 부동산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토지·건물·가격 정보와 토지이용계획 등 부동산 정보를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할 불편 없이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김택진 국가공간정보센터장 "최신 부동산정보를 조회하고 민원 신청도 온나라 부동산포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돼 국민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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