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바구니에 모아 담고 세제혜택까지…증권·은행·생보사 등 33개 금융사에서 판매

[이코노뉴스]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오는 14일 공식 출시된다.

하지만 ISA가 원금 손실과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꼼꼼히 따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33개 금융기관의 전국 지점을 통해 ISA 상품이 판매된다고 13일 밝혔다.

ISA는 국민 재산증식 지원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금융상품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재무상황에 맞게 투자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ISA는 1인1계좌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직접 투자 상품과 규모를 결정하는 '신탁형'과 금융사가 자산을 운용해주는 '일임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 등이다.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제외된다.

계좌에서 나는 손해와 이익을 더해 세금을 매겨 수익의 200만원(연봉 5000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또 200만원을 넘는 부분에도 9.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연봉 5000만원 이하는 3년)을 채워야 한다.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은 크게 예금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으로 나뉜다.

예금성 상품에는 은행·저축은행·체신관서 등 예·적금,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있다.

투자성 상품은 국내외 주식형·혼합형·채권형 등 다양한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ETN·ELB 등) 등이다.

ISA 출시를 준비 중인 총 37개 금융사 중 14일부터 판매에 나서는 곳은 33개사다. 증권사가 19개, 은행이 13개, 생명보험사가 1개다.

일단 일임형은 증권사에서만 판매한다. 은행 등은 일임형 라이센스를 취득 후 각 사가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ISA가 운용 편의성과 세제혜택 등 많은 장점을 갖춘 금융상품이지만 이벤트 등에 이끌려 성급히 상품에 가입했다간 불완전판매나 원금 손실과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소비자들의 ISA 가입을 돕기 위해 'ISA 가입 전 체크리스트'를 발표했다.

체크리스트에는 ▲ISA 가입요건 ▲금융상품 편입 ▲일임형 모델포트폴리오 ▲수수료 ▲기타 등의 체크포인트가 명시 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성에 대한 인식 여부, 금융기관별 모델포트폴리오 구성을 충분히 비교·분석하였는지 여부, ISA 계좌 수수료 및 편입 금융상품의 보수·수수료 확인 여부 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ISA는 투자의 편의성과 세제혜택 등을 갖춘 금융상품"이라며 "단 지나치게 투자성 상품 비중을 높일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소비자는 가입 전 금융사 등을 통해 상품 내용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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