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군인공제회 청렴시민감사관에 위촉된 최학균 전 권익위 상임위원(가운데)이 김도호 군인공제회 이사장(우측)과 이승우 상임감사(좌측)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군인공제회)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군인공제회는 22일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으로 전(前) 국민권익위원회 최학균 상임위원을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위촉으로 2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운영하면서 외부전문가를 통한 감사 기능을 확대했다.

군인공제회는 2014년부터 부패방지와 청렴정책의 추진을 목적으로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했다. 시민감사관은 부패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감시하고 평가·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모니터링하고, 직무수행과정상 부패행위를 시정 및 권고할 수 있고,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참여 등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에 위촉된 최학균 시민감사관은 20년간 반부패사건처리, 청렴정책, 공익신고자보호, 청렴옴부즈만제도 운영 등 반부패청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감사전문가다.

군인공제회 김도호 이사장은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발전시켜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군인공제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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