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는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과 관견,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 표명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중과실'이며, 2015년 회계기준 자의석 해석은 '고의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신 투자자와 고객님들께 사과드린다"며 "그러나 저희는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 전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신 투자자와 고객님들께 사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회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하여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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