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역주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8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요금소를 역주행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
▲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8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요금소를 역주행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8일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55분께 만취 상태로 울산시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요금소 출구까지 약 300m 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서울산 요금소를 역주행하다 정상적으로 요금정산 이후 나가려는 다른 차량과 서로 마주보며 급정거하는 등 큰 사고를 낼 뻔 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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